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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슴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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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은 사업주 부담인가요?

주변에서도 육아휴직을 맘편히 쓸 수 있는 직장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네요. 육아휴직을 쓰기전에 임시 계약직 직원도 구해야하고 휴직전에 못구할 수도 있을텐데 사업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것 같네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은 사업주 부담인가요?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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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즉 상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의거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지급받는것이며, 사업주가 부담해서 지급하는것은 아닙니다.

      허나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공석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내에서 인력 충원을 해야하며(즉 사업주/사용자 부담), 만약 해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휴직 후 복직을 하면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금을 준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복직 뒤 일정기간 근무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이에 만약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서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사용자(회사)는 그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퇴직금도 마련해 두어야 하기에 여러가지로 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의 공석에 대한 처리는 (인력충원 등)은 사용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 및 부담을 해야하는것이며, 정부의 지원등은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특징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인 경우에는 월 30만원)지원 다만, 신규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필요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

      •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기타

      • 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홈페이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임신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재고용을 하는 경우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다만,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제외 됩니다.

      2. 지원요건

        가.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요건

        1)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2)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할 것

        3) 동 휴가 및 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4)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3. 지원 수준

        가. 간접노무비 지원 (1인당 월 10만원~40만원)

        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2) 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4. 지급기간 및 주기

        가. 간접노무비

        - (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범위 내

        - (주기)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나. 대체인력 인건비

        - (기간)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주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