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는 월30만원씩 1년간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 최초 육아휴직부여시 10만원 추가)
2.사업주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후 육아휴직 종료후 해당자를 30일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월60만원의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대기업은 월 30만원)
3.위 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과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해당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