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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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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아닌 직원이 퇴사 하는 경우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새로 고용한 대체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가 퇴사하어 직원 수가 감소하더라도 지원금(1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 또는 고용 후 1년 내에 기존 직원을 감원하거나 구조조정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이거나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는 권고사직 등 인력 감원이 아니므로 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존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30일이상 고용해야 지원금이 발생합니다.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지원금 중단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