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문의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직원이 퇴사하여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년 5월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금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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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노동자가 복귀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잔여 50% 금액 지급 가능한 것으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단, 해고·권고사직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그런데 시행령 부칙 2조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시행 이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2025년 5월 이미 퇴사한 직원의 경우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