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시 지원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및 고용 지원금을 받고 있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직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및 고용 모든 고용 지원금에 영양을 받거나 환수 및 지급 중단이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지원대상 직원이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축 대상이 아닌 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지원금은 종류별로 수급자격 제한/반환 등 사유가 다릅니다.
당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전화하여 지원금 제한사유가 되는지 확인을 하신 후 권고사직 등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 등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참고적으로 고용유지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대부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수급자격 제한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