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은 회수되지 않으나, 나머지 50%는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사가 현재 다른 인원들에 대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인위적 감원(권고사직)은 치명적입니다.
고용유지장려금은 그 특성상 감원유지의무가 조건입니다
요약하자면 육아휴직자 지원금 자체를 뺏기지는 않지만, 남은 돈을 못 받게 되고 사업장의 다른 모든 지원금이 끊길 위험이 매우 높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