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시 회사불이익

1.사업장에서 현재 육아휴직특례지원금을 받고있는상태인데 근로자 육아휴직 종료후 합의로 경영난으로인한 권고사직시 지원금회수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육아휴직후 권고사직시 근로가가 다른회사에서 근로단축을 하려고할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회사가 지금 현재 인원에서 단축근무지원금을 받고있는데 이지원금에도 영향이있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은 회수되지 않으나, 나머지 50%는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지급 구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등)은 통상 휴직 중 50%,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 권고사직 시 영향: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면, 아직 받지 못한 사후 지급분(50%)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이미 수령한 지원금을 토해내야 하는(회수) 조치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현재 다른 인원들에 대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인위적 감원(권고사직)은 치명적입니다.

    • ​감원 방지 의무: 대부분의 고용장려금은 **"지원금을 받는 동안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고용유지장려금은 그 특성상 감원유지의무가 조건입니다

    • 지원금 중단 및 제한: * 현재 받고 있는 단축근무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하더라도, 사업장 전체의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되어 현재 받는 지원금이 중단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육아휴직자 지원금 자체를 뺏기지는 않지만, 남은 돈을 못 받게 되고 사업장의 다른 모든 지원금이 끊길 위험이 매우 높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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