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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박너구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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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조금낮은 공장이런곳에 취직하면 평일에 피부과나 이런곳가는거 연차 이틀쓸수있나요??

중소기업이나 조금 급여가낮고안좋은곳으로 취직하면 대기업처럼 평일에 연차같은거쓸수있나요?? 공장이나그런곳에 퇴사하는사람이 많으면 인원이 없는데 중소기업이나 공장은어떻게돌아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언제 연차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이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연차 미지급, 사용제한은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법 원칙입니다. 이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형적인 회사별로 다른 사항입니다

    대기업 대비 근로조건이 열악한건 맞지만 거기도 다 사람사는 곳입니다

    오히려 규율과 체계가 덜 잡혀서 편의를 봐주는 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한 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