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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산양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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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전기설비유지보수로 취업하면 연차못쓰나요???

중소기업에 취직시 3개월에 두번정도 연차못쓰나요??

병원검진이나 여러 개인사정이 생길수가있으면 하루이틀정도는 쉬어야할것같아서요..

중소기업은 연차못쓴다는 얘기를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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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제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