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중소기업 기준으로 무급휴가를 많이 쓰게 되면.. 회사에서 퇴사 시킬 근거가 될까요?
보통 중소기업 기준으로 무급휴가를 많이 쓰게 되면.. 회사에서 퇴사 시킬 근거가 될까요
몸이 안 좋은 병가이긴 한데...병가를 줄 것 같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사업주의 승인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근의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당한 무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많이 쓴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급휴가나 병가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좋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무급휴가의 사용을 앞으로 제한할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회사의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징계해고, 통상해고로 나뉩니다.
무단결근이 많다면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병가를 신청하여 쉰다고해서 징계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해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체능력이 저하되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무급휴가는 결근이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됩니다. 근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다면 통상해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