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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핫한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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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이 없어서 쉬라고 하는데 지금 쉬어버리면 퇴직금도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중이고 2월달에 복무가 종료됩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복무종료 전 최근 3개월 월급 평균이 1년치 퇴직금이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회사일이 줄어서 일단은 3주간 무급휴가를 쓰라고 했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회사 운영이 힘들어서 그것은 어렵다고 직원들에게 양해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무급휴가 동안 월급이 깎이는 것이 원치 않으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올해 발생한 연차 15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2월달 복무 종료되면 15개를 사용해 퇴사일을 미루는 식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급휴가로 인해 저는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해야할 상황이고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번달 월급이 팍 줄어 퇴직금이 줄어들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연차를 사용하자니 그것 또한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아 만만치 않은 돈을 날리게 되는 셈인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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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과 무급휴가로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가 있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