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기간이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약도 단체협약의 일종입니다. 단체협약이라 함은 노사가 근로조건 등에 관해 교섭을 하고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임금협약은 임금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일반의 경우처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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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출근시간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불법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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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인데, 야간수당을 안 정한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등으로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정한 바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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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임금 지급의 대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지만 사례처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상속권자는 민법에 의해 정해지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그들에게 분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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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같은 프리랜서 직원의 초과근무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임금형태가 일급제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1일 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일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예시한 방식처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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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기간 동안 용역회사 변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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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무급 출근 하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 3개월 무급 출근하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퇴사하고 싶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법인 차량반납 요구에 대해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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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제 입사 첫달 급여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은 무급이므로 입사 첫 째주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일요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 째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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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체당금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체당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지급하므로 그 부분은 오류가 아닌가 추측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노조 전임자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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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관련문의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와 각 사업소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소가 본사와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본사와 각 사업소의 대표가 동일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사업소의 독립성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사와 각 사업소의 전체 근로자수를 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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