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 05. 21. 11:01

육아기 단축근무로 매일 2시간씩 늦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원래 9시 출근 18시 퇴근인데 2시간 단축 근무로 11시 출근 18시퇴근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점심시간이 11시부터 12시까지여서 11시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점심 식사 후 12시 전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1시까지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휴게시간을 근무전에 줄수 없다라는 이윤데요 회사측의 의견이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


오전 2시간 조퇴를 해도 12시에 출근 하고 오전 반차를 써도 오후 2시까지 출근인데 ㅠ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021. 05. 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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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 회복에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하여 출퇴근 시간에 조정을 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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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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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원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1시부터 12시까지였는데,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11시 출근 후 휴게 1시간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21. 05. 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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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축근로를 하더라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출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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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유는 휴게시간을 근무전에 줄수 없다라는 이윤데요 회사측의 의견이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

            오전 2시간 조퇴를 해도 12시에 출근 하고 오전 반차를 써도 오후 2시까지 출근인데

            1. 네.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점심시간이 애매하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다른 휴게시간대를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1. 05. 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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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출근시간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2021. 05. 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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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05. 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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