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교대 임금 및 휴일근무 근무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형태가 변경되면 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가산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임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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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달에 며칠이상 근무하면 월급을 다 준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전달에는 며칠 이상만 근로해도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보편적입니다.간혹 퇴사월에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 역시 드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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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기간에 입사와 퇴사가 전부 이뤄졌을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후 퇴직한 후에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가 충분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고용센터 직원에게 재취업하였다 퇴사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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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이 결혼여부및 가족관계 상세하게 물어봐서 기분이 안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관련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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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은 기한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이와 다르게 해고일에 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7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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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5일인데 2일 입사입니다.3일치에 대한 월급을 5일에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이를 다음 달 5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11월 4일이므로 이 날부터 11월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12월 5일에 지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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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단축근무일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축근무를 강제로 한다면 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래 근무시간에 부합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축근무가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이 주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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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급여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소정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이고 임금계산기간이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이므로 복직일부터 마지막 임금계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휴기간도 임금계산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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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노동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주 52시간제는 1주 동안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즉, 법정근로시간 40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시간이 52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는 휴일의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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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4시간만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 동안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즉, 법정근로시간 40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시간이 52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는 휴일의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한편 휴일에 근로할 경우 위 12시간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 연장근로가 전혀 없다면 휴일에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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