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5일인데 2일 입사입니다.3일치에 대한 월급을 5일에 받아야 합니까?

2021. 05. 19. 23:21

11월 2(월요일)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날은 5일인데 11월5일에는 받지 아니하였고

12월 5일 11/ 2 부터 11/30까지 일한것에 대한 월급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11/2~11/30 분 월급을 12월에 받아도 노동법에 위법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12월에 받은 월급이 11/2~12/4 일까지 일한것에 대한거라면

11월 월급분(11/2~11/4일)은 11월에 받아야 하는지 12월에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지급이 이루어지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임금 지급 방법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귀 근로계약서 상에 전월(예컨대 11월 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익월(예컨대 12월 5일)에 지급하는 형태로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021. 05. 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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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임금지급기일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달 일한 부분에 대해 다음달 5일, 10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많으며,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회사의 경우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지급한 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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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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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5일이라면, 11월 2일 입사 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월급여액*29일/30일"로 산정된 세전 월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장기,국민연금은 미공제)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2021. 05. 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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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서 전월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다면 11월 급여를 산정하여 12월 5일에 지급만 되면 노동법 위반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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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급여일이 정산기간의 익월 5일인 경우, 11월 근무에 대한 급여는 12월 5일에 지급됩니다.

            2.정산기간은 통상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급여가 12월 5일자로 지급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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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일이 5일이라면 전달 임금 기산일(ex.1일~말일)에 대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1월 분에 대해 12월 5일 지급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도 월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11월 30일 : 12월 5일 급여

              12월 1일~ 12월 31일 : 1월 5일 급여

              위와같은 방식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1. 05. 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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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2~11/30 분 월급을 12월에 받아도 노동법에 위법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12월에 받은 월급이 11/2~12/4 일까지 일한것에 대한거라면

                11월 월급분(11/2~11/4일)은 11월에 받아야 하는지 12월에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위반되지 않습니다.

                2. 매달 1일부터 월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 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이유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2021. 05. 2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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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일 근무를 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월급이 지급됩니다. 중도입사자/중도퇴사자에게는 일할계산을 하게 되는데, 근무일수 / 해당 달 일수 x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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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날이 5일이고 2일에 입사하신 분이 계시면 3일치 월급을 5일에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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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2(월요일)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날은 5일인데 11월5일에는 받지 아니하였고 12월 5일 11/ 2 부터 11/30까지 일한것에 대한 월급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11/2~11/30 분 월급을 12월에 받아도 노동법에 위법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12월에 받은 월급이 11/2~12/4 일까지 일한것에 대한거라면11월 월급분(11/2~11/4일)은 11월에 받아야 하는지 12월에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급여날은 12월에 받으시면 됩니다.

                      2021. 05. 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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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먀다 정한 바가 다르겠지만 보통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기간으로 지급합니다.

                        5일 급여의 경우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한다면 지급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정하는 문제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셔서 급여산정기간과 급여지급일을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1. 05. 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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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1/2~11/30 분 월급을 12월에 받아도 노동법에 위법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하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익월 5일로 지급하는 경우 많습니다.

                          2. 만약에 12월에 받은 월급이 11/2~12/4 일까지 일한것에 대한거라면

                          11월 월급분(11/2~11/4일)은 11월에 받아야 하는지 12월에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정기간이 질문과 같다면 11월에 받아야 맞습니다.

                          2021. 05. 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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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이를 다음 달 5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11월 4일이므로 이 날부터 11월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12월 5일에 지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2021. 05. 2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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