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5일인데 2일 입사입니다.3일치에 대한 월급을 5일에 받아야 합니까?
11월 2(월요일)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날은 5일인데 11월5일에는 받지 아니하였고
12월 5일 11/ 2 부터 11/30까지 일한것에 대한 월급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11/2~11/30 분 월급을 12월에 받아도 노동법에 위법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12월에 받은 월급이 11/2~12/4 일까지 일한것에 대한거라면
11월 월급분(11/2~11/4일)은 11월에 받아야 하는지 12월에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