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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청가뢰188
후련한청가뢰18821.05.19

퇴사 전달에 며칠이상 근무하면 월급을 다 준다는데 정말인가요?

제가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주워 듣기로는 퇴사 전달에는 며칠이상만 일해도 그달 월급을 다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있는 사실이라면 그 일수는 며칠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에게는 그날의 근로까지 일수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말씀해주시는 사안은 회사 내 사규로 그와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을 때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예컨대 회사 취업규칙에 '1달 기준 10일 이상을 개근할 경우 그 달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그 달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그때에는 10일 이상 개근하기만 하면 그 달에 퇴사하더라도 30일분의 임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법위반이 되지 않으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더 챙겨주는 곳도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헤고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일 수 있어 법 규정 첨부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 전달에는 며칠 이상만 일해도 그 달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으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임금은 실제 일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급을 통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퇴사월에 월급여에서 재직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월 10일 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월급여 전체를 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법에 규정은 없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유사한 것은 해고예고수당으로보여집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주워 듣기로는 퇴사 전달에는 며칠이상만 일해도 그달 월급을 다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있는 사실이라면 그 일수는 며칠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2.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달 월급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금액이 더 큽니다.

    (실제 받아야 하는 임금) + (통상임금 30일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전달에 며칠이상만 일해도 그달 월급을 다 주는 경우라 함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등에는 그와 같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주워 듣기로는 퇴사 전달에는 며칠이상만 일해도 그달 월급을 다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있는 사실이라면 그 일수는 며칠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드리면 퇴사 전달에 며칠이상만 일해도 그 달 월급을 다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사내규정에 취업규칙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즉,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달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이 1시간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하기 전 달에 10일을 근로한 후 퇴사하였다면 근로일에 대한 임금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월의 급여에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사월의 급여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사월의 급여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월에 몇일 이상 근무를 하면 퇴사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은 3개월이상 근로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 즉시해고된 경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수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2. 퇴직위로금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 없으나,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지급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전달에는 며칠 이상만 근로해도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보편적입니다.

    간혹 퇴사월에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 역시 드문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