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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줄나비135
엄청난줄나비13521.05.19

회사 사정상 단축근무일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시급제 일하는 회사에서 사정상 주 5일근무에서 주 4일근무를 한다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강제로 하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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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회사 명령에 따른 휴직이라면 귀 근로자께서 임의로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 입니다. 이때의 주휴수당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실제 근로시간 등이 변경이 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도 이에 맞춰서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1주 단축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하여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만큼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4일 근무를 하셔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의 계산식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질문자님의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반드시

    5일을 근무하여야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번 4일 근무 축소가 근로조건의 변경이었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즉, 사업장의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일(수당)이 발생됩니다.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에서 1주 4일로 변경되었다고 사료되므로, 해당 요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제 일하는 회사에서 사정상 주 5일근무에서 주 4일근무를 한다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강제로 하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 개인적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일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단축근무하는 것이라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금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회사에서 단축근무를 시행함에 따라 1일을 휴무하는 경우, 해당 휴무일은 결근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주 4일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게 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인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측 사정으로 주4일근무를 한다면

    단축된 1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셨으면 주휴수당 1일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결근을 하거나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지 않았을 때 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고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 일하는 회사에서 사정상 주 5일근무에서 주 4일근무를 한다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주중 하루를 사업주사정으로 인해 쉬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는것은 근로조건이 변경되는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 하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조건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축근무를 강제로 한다면 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래 근무시간에 부합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가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이 주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