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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풍금조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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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4인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하루10시간 근무에 일요일휴무를 하는데요

주휴수당이 해당 안된다고 하는데

주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며, 해당주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만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도 주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1주 8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꼭 40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