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살가운이구아나223
살가운이구아나223

회사 사정상 단축근무 시, 직원들 동의를 받을 경우 휴업수당 미지급하여도 상관없나요?

경영악화로 인하여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경영악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직원분들께 단축시간 변경 동의를 얻고 휴업수당 미지급 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있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처음 근로계약과 다르니 휴업수당은 무조건 나가야하는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