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에서온 카톡 무슨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행합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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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환수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2. 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반환한다면 불이익이 없습니다.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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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2020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3. 퇴직시까지 미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부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4. 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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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합의된 사항을 대표가 반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회사의 이사와 협의했고 12일 뒤에 퇴사하기로 양해했다면 설사 구두 합의라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근로계약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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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소급분, 인센티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환급할 필요가 없습니다.2.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해 회사가 회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3. 전년도 인센티브를 정당하게 받은 것이므로 회사의 회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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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근무 관련,,,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지급요건인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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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외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려면 회사측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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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을 동의한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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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공제와 휴무에따른주휴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이에 대해 회사측 경리담당에게 문의하여 설명을 들어보고 연금공단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봐야 합니다.3) 회사명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회사측에 문의하여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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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회사 주장은 국경일 등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유효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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