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 05. 18. 00:38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과 퇴직금 계산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17.10.10 ~ 2021.05.21 까지 근로 예정이며, 기본급 외에 수당은 없습니다.

2020년도 미사용 연차 4개, 2021년도 미사용 연차 16개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1. 기본급 2,191,000 에 대한 1일 통상임금이 83,864로 미사용 연차 4개에 대한 연차수당 335,456 은 평균 임금으로 산입하여 아래 이미지와 같이 연차수당 항목에 335,456 을 기입하는게 맞는지?

2. 1일 평균임금 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아래 계산방법대로 퇴직금이 처리되는게 맞는지?

3. 퇴사시 퇴직금 9,098,669.58 에 미사용 연차(4+16) 20일에 대한 총 연차수당 1,677,280 을 더한 10,775,984.58 을 받으면 되는게 맞나요?

4. 2021.05.21까지 근로 후 미사용 연차를 일부 소진하고 퇴사날짜를 2021.05.31로 할 경우 미사용 연차를 사용한 2012.05.24 ~ 2021.05.28 5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관련한 질문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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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2.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3. 1번에 따라 수정된 퇴직금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합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기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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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2020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3. 퇴직시까지 미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부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021. 05. 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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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4개만 산입되며 3/12해야합니다.

        21년도에 발생한 16개 중 퇴사로 인해 미사용수당으로변경된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아시는바와같습니다.

        3. 아시는바와같습니다.

        4. 주중 근로일 모두를 연차사용하는 경우 개근으로 볼수 없어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5. 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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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10.10 ~ 2021.05.21 까지 근로 예정이며, 기본급 외에 수당은 없습니다.

          2020년도 미사용 연차 4개, 2021년도 미사용 연차 16개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1. 기본급 2,191,000 에 대한 1일 통상임금이 83,864로 미사용 연차 4개에 대한 연차수당 335,456 은 평균 임금으로 산입하여 아래 이미지와 같이 연차수당 항목에 335,456 을 기입하는게 맞는지?

          19.10.1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1년간 미사용하여, 20.10.10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입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2. 1일 평균임금 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아래 계산방법대로 퇴직금이 처리되는게 맞는지?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

          퇴사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5. 18.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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