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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올빼미115
단정한올빼미11524.01.19

미사용 연&월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려 합니다.

2023년 1월~2023년 12월까지 사용기간이었던 연차에 대한 미사용분을 이번달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미사용 연차 개수 로 계산하려 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은 마지막 연차 사용일이었던 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기본급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월은 2024년 1월 기준 기본급을 넣어야하나요? 연봉협상으로 2024년 1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어서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통상임금의 연간상여금액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전 1년치를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급월 기준으로 직전 1년치를 넣어야 할까요?

3. 위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0.5개 월차가 있습니다. 월차도 미사용 연차수당과 동일하게 정산하여 지급하려 하는데요, 월차 사용기간이 2024년 1월 2일까지였으면 통상임금의 기본급과 연간상여금액도 2024년 1월 2일 기준으로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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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12월 31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전 1년치입니다.

    3.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으니 2023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상여금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상여금입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2023.12.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