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환수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기타 수당 지급 환수 요청 메일을 받았습니다.
해당 메일 내용은 연구소 운영의 인건비를 외부로부터 일부 지원받고 직원 운영비의 일부를 그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 복수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여 당사 직원 인력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복수의 제안을 하고있다.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급여 외에 기타비용으로 지급받는 연구수당 금액은 연구소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회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 환급요청을 받았습니다.
-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해 미리 전달받은 바 없이 건강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같이 개인정보 서류 요청
- 실제 연구소에서 본인이 일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것에 대한 불만을 말씀드리고 사용하지 않았음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회사 필요 사업이라 필요한 정보고, 불편할 경우 전 직원을 연구소 소속으로 발령을 내야한다는 둥, 다 회사 차원에서 하는 제안이니 오해하지말고 본인도 회사 소속직원으로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것이니 좋게 받아드려라.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 회사측에선 계속해서 연구소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제안 작업시 제안 인력에 본인을 포함하여 제안하므로 필요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다르게 전 직원의 프로파일이 아닌 연구소 직원이 따로 있음에도 근속년수가 오래된 직원이나, 석사, 박사 학위가 있는 직원 위주(연구소 소속이 아닌 직원 10-15명정도)로 정부 사업 과제를 제안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 과제 사업을 진행하여 회사로 지급된 연구수당 외에 개인 계좌로 개인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회사 대표가 본인 개인 계좌로 환수 요청을 했습니다.
1.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여 개인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수당으로 소득이 잡히는것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2.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요? 이 사안이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맞나요?
3. 회사에게 지속적으로 본인이 참여한 연구가 아님으로 개인정보 사용 금지 요청을 드렸으나 본인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사용한 회사를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에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