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환수 요청

2021. 05. 18. 01:19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기타 수당 지급 환수 요청 메일을 받았습니다.

해당 메일 내용은 연구소 운영의 인건비를 외부로부터 일부 지원받고 직원 운영비의 일부를 그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 복수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여 당사 직원 인력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복수의 제안을 하고있다.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급여 외에 기타비용으로 지급받는 연구수당 금액은 연구소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회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 환급요청을 받았습니다.

-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해 미리 전달받은 바 없이 건강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같이 개인정보 서류 요청

- 실제 연구소에서 본인이 일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것에 대한 불만을 말씀드리고 사용하지 않았음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회사 필요 사업이라 필요한 정보고, 불편할 경우 전 직원을 연구소 소속으로 발령을 내야한다는 둥, 다 회사 차원에서 하는 제안이니 오해하지말고 본인도 회사 소속직원으로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것이니 좋게 받아드려라.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 회사측에선 계속해서 연구소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제안 작업시 제안 인력에 본인을 포함하여 제안하므로 필요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다르게 전 직원의 프로파일이 아닌 연구소 직원이 따로 있음에도 근속년수가 오래된 직원이나, 석사, 박사 학위가 있는 직원 위주(연구소 소속이 아닌 직원 10-15명정도)로 정부 사업 과제를 제안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 과제 사업을 진행하여 회사로 지급된 연구수당 외에 개인 계좌로 개인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회사 대표가 본인 개인 계좌로 환수 요청을 했습니다.

1.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여 개인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수당으로 소득이 잡히는것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2.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요? 이 사안이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맞나요?

3. 회사에게 지속적으로 본인이 참여한 연구가 아님으로 개인정보 사용 금지 요청을 드렸으나 본인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사용한 회사를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에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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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환수요청하는 경우 이미 지급하기로한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환수조치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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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여 개인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수당으로 소득이 잡히는것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을 신고하면 됩니다.

      2.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요? 이 사안이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맞나요?

      ☞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3. 회사에게 지속적으로 본인이 참여한 연구가 아님으로 개인정보 사용 금지 요청을 드렸으나 본인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사용한 회사를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홈페이지에 기타민원진정신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1. 05. 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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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2. 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반환한다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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