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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비과세 급여 지급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체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었으나 연구소가 취소되었습니다.

연구소가 있었을 때는 연구 직원들에게 연구비를 비과세 급여로 지급했습니다.

기존에 비과세로 지급되던 연구비는 15만원이고, 이 금액만큼을 연구소 취소 후에도 비과세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연구비로 계속 지급하는 방안과 식대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급식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점심식사를 제공 중입니다.

  1. 연구소 취소 이후에도 연구비를 비과세로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

  1.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는데 식대를 비과세로 지급하는 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연구소가 취소된 경우라면 연구보조비를 비과세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7. 2. 28. 개정)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2016. 9. 22. 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식대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22. 8. 12.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