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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부속연구소가 있었을 땐 직원 급여에 매달 연구비(비과세)를 포함하여 지급했습니다.
올해 3월에 연구소가 취소되었는데, 취소 전 급여까지만 연구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단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 후에는 연구비 지급은 가능한데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예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만 불가능한 것이며 지급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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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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