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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와 연구수당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시, 취소일 전까지만 연구원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연구수당 지급시 취소일까지 일할계산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규정, 내규, 근로계약 등의 지급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직무수당이 어떠한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다는 것이라면

    그 직무를 수행만 만큼 내지 수행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만큼만 일할(비례)해서 지급한다면 일견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었다면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연구수당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취소된 날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내규로 정한 수당의 경우 운용방식은 회사 내규 또는 내부지침에 따르므로 회사에서 판단하여 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