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기존 연구전담부서를 폐지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않으며, 이월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관려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16항, 국세청 서면-2020-법인-2499,
법인세과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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