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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천산갑185
포근한천산갑18521.11.28
사업소득 처리 시 발생되는 문제들

안녕하세요

고객사에서 직원이 속한 회사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직원 이름으로 사업소득 처리를 하고 직원에게 비용을 지급(3.3%는 공제하여 송금) 한 후, 직원이 본인이 속한 회사에 다시 그 비용의 일부를 보내면, 직원도 종소세 신고를 당연히 해야하는거죠?

원래는 회사 매출인데, 고객사에서 회사로 바로 보내는게 아니라 직원에게 보내고 직원이 받은 금액의 일부를 회사에게 다시 보내는 식으로 한다면 직원은 실제 본인이 벌어들인 금액보다 높은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종소세 신고 외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해야하는 신고나 절차가 있을까요? 관련해서 불이익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름으로 국세청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했기때문에 해당 직원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후에

    5월에 다시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직원이 받은 금액을 다시 회사에 입금할때 회사입장에서 회계처리할수 있는 명목이 없습니다.

    회사매출이라면, 해당회사에서 거래하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거래한다면, 회사입장에서는 부가세탈루 및 법인세 탈루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회사의 매출에 해당하지만 회사직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면, 회사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부가세도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일단 받은 금액의 일부만을 회사에다 보내게 되므로 차액만큼은 직원의 사업소득이 됩니다.

    신고 이외의 문제는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금 탈루 목적이고 규모가 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A라는 회사가 주체인 계약임에도 본인의 매출을 A에 소속된 직원 갑을 통하여 수령하며 고객사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이 A에게 지급하는 방법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지만 별도의 자료 없이 지급되거나 혹은 사업과 무관한 계좌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A라는 회사가 갑에게 용역을 중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매출구조가 아니라 A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용역이라면 이는 갑을 통한 매출분산이 주목적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A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전반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은 비용의 과다계상이므로 아무래도 적발 시 가산세 부과대상일 것으로 보이고,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지급할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직원은 고객사에서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직원이 본인이 속한 회사에 돈을 입금할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가수금(차입금)이 생기는 것으로 추후에 반드시 직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기재하신 거래는 직원의 종합소득세 문제나 직원이 소속한 회사에 모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니, 하지 않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