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직원의 사업소득세를 회사에서 부담할때, 경비처리
프리랜서(3.3%) 직원의 사업소득세를
회사에서 부담할 때, 그 금액을 법인의 사업경비로 사용할수있나요?
(급여-소득세=차인지급액 에서 차인지급액을 송금하지않고, 급여 전액을 송금 후
소득세는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만약에 경비로 인정을 못받는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 프리랜서 급여 1,000,000원 사업소득세+지방세 33,000원
차인지급액 967,000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 : 1,000,000원
회사가 부담하는 직원의 소득세 3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