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련 질문드려요ㆍㆍ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재량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명령을 거부할 경우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어떤 특정팀이 성과가 미비해서 팀원 전체를 리해서 팀원의 성격에 맞는 팀으로 지정 재배치하는 것은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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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입원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례처럼 코로나 19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자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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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력서의 오류를 나중에 원장이 확인하고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이제와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2. 대학캠퍼스에 대해 전화로 정정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3. 실수로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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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30인 이상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공휴일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상시근로자수 판단시 해당 근로자는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파트타이머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으로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될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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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3개월은 재직근무에 포함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 휴가비 지급 조건으로서 재직자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절 휴가지 지급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직자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재직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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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사장님이 집에가라하는건 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단순히 비가 와서 손님이 없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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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직확인서 요청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200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는 물론 이직확인서 제출도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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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임금 삭감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구할 때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임금액수에 따라 퇴직금액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월급이 연차휴가사용으로 줄어들었다면 퇴직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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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시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비율제의 경우 근로자성의 부정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시급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표가 정해진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근로계약서에 자유직업소득자 등으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통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정했다면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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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하면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알바 근무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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