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 사장님이 집에가라하는건 돈못받나요
친구가 알바하는데 비가와서 손님이아에없다고 집에가라고했다는데 무노동무임금이니 돈을 아에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비올때 집가라한거라도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휴업이 아니고 서로 동의에 의해 일찍 조기퇴근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 귀책일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통상임금의 70%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종업시간 이전에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을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봐야겠으나 단순히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휴업을 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단순히 비가 와서 손님이 없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손님이 없다고 해서 퇴근시켰을 때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행한 것으로 부분휴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 이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하기 전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가 알바하는데 비가와서 손님이아에없다고 집에가라고했다는데 무노동무임금이니 돈을 아에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비올때 집가라한거라도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분이 알바하는 곳의 사장님이 '비가와서 손님이아예 없다고 집에가라'고 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가 알바하는데 비가와서 손님이아에없다고 집에가라고했다는데 무노동무임금이니 돈을 아에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비올때 집가라한거라도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할것인바,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