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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가오리162
순한가오리16222.01.08

알바 휴업수당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2주동안 손님없다고 나오지말라했는데 이러면 알바비에70% 의 알바비를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사장님이 안주면 어떻하나요? + 1시간씩 일찍보내는 것도 포함되나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휴업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