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9일 부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 등 정당하게 퇴직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이면 가능합니다.그러나 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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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계약을 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인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퇴직하면 해고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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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작성 했습니다. 다시 작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최저임금을 기재해야 하나 착오로 2020년 최저임금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착오로 작성된 경우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착오가 아니고 2020년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도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2021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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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재직중에 하면 신고자를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비밀보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비밀을 보장할 것입니다. 비밀을 보장할 경우 회사가 알 수는 없으므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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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모의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월급, 연봉)이 정해진 경우 해당 임금에서 각종 공과금(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이 공제되고 지급됩니다.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의 경리 담당에게 문의해보고 세무 전문가나 건강보험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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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하루를 결근할 경우 해당 주에는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른 날 그 시간만큼 근무를 한다고 해서 개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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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산재보험 중복 가입시 본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을 할 경우 산재보험만 중복가입할 경우 본 직장에서 알바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알바하고 받는 급여도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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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모든 사업장에서 게시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문제되지 않더라도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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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에지금다니고있는회사에서일하다가다리를다쳐지금은인공관절했는데보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신청을 하려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사례의 경우 10년전에 부상을 당했다고 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다음에 질문하실 때는 띄어쓰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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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업무도중 마찰로 싸운직원들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끼리 싸워서 회사가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직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직원들끼리는 형사합의도 가능할 것입니다.직원들끼리 싸운 것은 업무가 아니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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