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에지금다니고있는회사에서일하다가다리를다쳐지금은인공관절했는데보사받을수있나요?

2021. 05. 12. 12:50

10년전에일하다가무릎을빠랫트에부딧혀서다쳤어요처음에는타박상인라서했지만일어나려하니타박하고다르길에병원갔는데뼈는괞찬다일시적이다하며2주야처방받고하루하루지나수록무릎이퉁퉁부어종합병원가서저일검사받으니관절연골이많이손상돼어수술받야야한다해서회사로연락해서사정애기했더니퇴사하라해서했고고용보험타려했는데지병으로퇴사해서이직으로돼어안된다하더라구요다리를다쳤을다시강제잔업에다연장까지안하면그다음날힘든거시키고도와주는동료까지힘든일시켜종내이리돼고말았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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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므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므로(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 05. 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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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발생이 10년이나 지나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1. 05. 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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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가 3년 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언제 했는지 등 기간이 중요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021. 05. 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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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 급여에 대한 시효는 보통 3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021. 05. 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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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에 해당하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10년 전의 사유로 들어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5. 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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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이시라면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해줍니다.

              (2)발생한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거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1. 05. 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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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신청을 하려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사례의 경우 10년전에 부상을 당했다고 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때는 띄어쓰기가 필요합니다.

                2021. 05. 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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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여년전에지금다니고있는회사에서일하다가다리를다쳐지금은인공관절했는데보사받을수있나요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가능하며,

                  10년전 발생된 사정에 대해서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5. 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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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021. 05.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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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전에일하다가무릎을빠랫트에부딧혀서다쳤어요

                      1. 네. 산재신청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병원에 가셔서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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