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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타조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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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근무하고허리디스크로퇴사한지1개월됏는데산재보험가능할까요

한화사에9년근무했는데요허리가너무아파일하기힘들어서1개월전에퇴사를하고병원에치료받으려다니는데허리디스크라고하더라구요산재보험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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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라도 재직중의 사정으로 인해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9년간 근무하면서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특히 해당 사유로 퇴직하신 점을 고려할때),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