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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군형이야
양군형이야

제 지인 대기업 다닙니다. 10년전 MRI촬영으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으며 신병휴직받을려면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지인이 대기업 종사자입니다. 10년전 MRI촬영으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으며 일은 쉴수 없기에 치료 병행하며 다녔지만 나이들고 살이찌면서 몸에 무리가 심해 집에서 재활치료든 병원 입원치료든 해야될꺼 같습니다. 신병휴직받을려면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병원은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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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가 아닌 일반병가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인 분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병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인분에게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병휴직받을려면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병원은 다니고 있습니다.?

      ->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그 외 일반 질병휴직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