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5인기준 및 연차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3프로 공제가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고 단지 세금만 다르게 납부한다면 근로자입니다.2. 이미 과거에 쉰 날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3. 연차휴가 대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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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만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냥 나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다니겠다고 주장하고 그래도 그만두라고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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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이중취업으로 인해 고용보험 이중가입으로 인해 한 사업장쪽의 고용보험이 상실된 것으로 이해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담위기간도 마지막 근무일부터 소급하여 180일이 되는 날까지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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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나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허리 아픈 것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산재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하고 개인질병이라면 근로자가 장기 결근하여 업무에 차질이 있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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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간대 1인 근무 사업장 휴게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1일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노동청에 신고가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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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시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는 질문자의 회사에 실제로 2015년 10월에 입사해서 2021년2월 2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2020년 10월 6일에 다른 사업장에 취직하여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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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몇년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야근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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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수정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이중 가입도 가능하나 사례의 경우 10월 이후에는 형식상으로만 이중 가입이지 실제로는 취업한 사업장 소속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사실대로 말하고 정정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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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재취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재취업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추가로 징수당하게 됩니다.같은 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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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30일 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수인계를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후임자 선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경우처럼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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