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

실업급여 수령중 재취업 질문입니다

약 5년여를 같은 회사에 근무 했는데 저와 다른 직원한명을 회사 사정상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두달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사장님이 다시한번 일해보자고 하는데

부정수급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몇배의 벌금이 있다고 들어서요. 가능 하다면 조기취업 수당같은것도 받을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