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여를 같은 회사에 근무 했는데 저와 다른 직원한명을 회사 사정상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두달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사장님이 다시한번 일해보자고 하는데
부정수급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몇배의 벌금이 있다고 들어서요. 가능 하다면 조기취업 수당같은것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