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직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30일 전에 말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이행 중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 사직일로부터 몇일 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 및 후임자 선임 할 때 까지 근로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퇴사 통보 후 30일 안 채워도 되나요?
대표 저 포함 2인 사업장이고, 저는 이제 2개월 됐습니다. 전에 계시던 분이 인수인계를 2주 가량 해주시고 갔는데 제대로 안 알려주고 가셔서 혼자서 이리저리 알아가며 힘들게 했거든요.
근로계약서 지금 확인 해 보니 따로 적혀있지 않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수인계 및 후임자 구해지기 전에 퇴사 통보 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근로기준법에 인수인계 관련 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