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직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30일 전에 말해야하나요?

2021. 05. 10. 21:35

근로계약서에 계약 이행 중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 사직일로부터 몇일 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 및 후임자 선임 할 때 까지 근로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퇴사 통보 후 30일 안 채워도 되나요?

대표 저 포함 2인 사업장이고, 저는 이제 2개월 됐습니다. 전에 계시던 분이 인수인계를 2주 가량 해주시고 갔는데 제대로 안 알려주고 가셔서 혼자서 이리저리 알아가며 힘들게 했거든요.

근로계약서 지금 확인 해 보니 따로 적혀있지 않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수인계 및 후임자 구해지기 전에 퇴사 통보 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근로기준법에 인수인계 관련 법이 있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이오나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이야기 하시어 사직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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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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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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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말을 하고 퇴사를 합니다.

        2021. 05. 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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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기간제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 경과)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수인계 등의 문제에 대해 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불성실한 인수인계 등으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하며, 실무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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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인수인계에 대한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퇴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대략 1개월 내지 2개월 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퇴직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을 뿐입니다.

            2021. 05. 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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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에 관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수인계를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후임자 선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경우처럼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5. 1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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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사하게 될 시 30일 간 사업장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2인 사업장이라면 대표님과 상의 후 기간을 정하여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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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5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2021. 05.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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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5. 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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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에 관려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의 효력이 30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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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5. 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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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수인계 및 후임자 구해지기 전에 퇴사 통보 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사직에 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 제6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 일기의 기간이 지난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규정이 없다면, 1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4월 10일 퇴사의사를 밝힌경우 임금산정기간이 월초부터 월말이라면 4월달은 1기가 지나지 않은것이며, 5월 달 1기가 지난6월1일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직의사를 승낙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5. 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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