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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물나
근로계약서에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인수인계 할 것도 없고 사람 구할 1-2주까지는 이악물고 다니겠는데 한 달 다닐 자신은 없거든요.. 누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하고 누구는 손해배상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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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이 기본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사업주에게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별도 승인 없이 1개월전에 퇴사하면 무단퇴사로 처리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로 실제 근로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30일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