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기 위해 매니저님께 구두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전 서면 통보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구두로 전달한 것은 효과가 없는것인가요 다시 서면으로 제출한후 30일이 지나야 다음 사람이 뽑히지 않아도 법적 문제없이 퇴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