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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귀뚜라미241
덕망있는귀뚜라미24121.02.04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일을 계속해야하나요?

1. 계약 종료기간이 오늘 기준으로 이틀 지났습니다.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유예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종료 가간이 지난 이후 현재 계약서 없이 근무중인데 사업체가 벌금을 무는지도 같이 여쭤봅니다.

2. 기존 계약서에 퇴사시 통상적으로 사업체에 퇴직서를 제출하고 한달전에 말을 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을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전한 상황입니다. 후임은 구하는 중입니다.

3. 만약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결근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합니다.

쉽고 빠르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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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은 지났는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라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는 1. 당사자의 소멸, 2. 정년의 도래, 3. 근로계약기간만료가 존재합니다. 이는 사직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의 묵시의 갱신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없이 종전대로 계속근무할 경우 종전 계약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후임이 구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후임을 구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별다른 의사 없는경우 재계약으로 본다는 등 규정이 존재한다면, 계약이 갱신된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도 기간만료이후 계속 회사에 나왔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한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며, 벌금과 무관합니다.

    2. 계약서의 약속대로 이행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계약서에 서면으로 통보할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구두통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제기할 경우 입증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카톡등으로 입증될만한 것을 만들어 두어야할것입니다.

    통보가 유효하다면, 해당기간 종료로 퇴사하여도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