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무조건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근로자는 일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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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월급 공제 비율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월급에서 각종 공과금이 공제됩니다.공과금에는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공제합니다.사례의 경우 약 10% 정도 공제했다고 하는데 보통 그 정도는 공제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경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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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공휴일에 쉰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6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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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한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주휴수당액수는 일급 통상임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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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퇴사시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공지없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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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차를 22년간 한번도 못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소멸시효기간 3년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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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60,120원)과 상한액(66,000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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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 한달 병가내고 쉬고 왔더니 사장님의 실수로 노무사에서 퇴직처리 시켜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자가 병가 기간 중 회사측 실수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조치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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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 결근처리로 월급공제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까지 사직 통보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이 우선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질문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사직 통보를 한 것이므로 6월 3일에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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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에게 연차촉진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과 생산직에 대해 기준을 다르게 하여서 연차촉진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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