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연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퇴사시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2021. 05. 04. 15:26

2019년도 3월에 입사하여 다니고있는데

공지없이 2021년 1월부터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차대채협의가된 회사이며 따로 휴가를 12일 주고있습니다.

5월말 퇴사시 연차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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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5. 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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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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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해당 공휴일이 되어야 연차유급휴가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전에 퇴사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021. 05. 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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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통상임금X남은연차의 수 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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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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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월말에 퇴사하여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5. 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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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지없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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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차대채협의가된 회사이며 따로 휴가를 12일 주고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사전에 지급하여, 휴가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5월 퇴사하더라도 회계연도기준 15개의 연차를 12로 나눠서 월마다 부여한것이라면

                  더 지급한 연차수당 없습니다.

                  2021. 05. 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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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지없이 2021년 1월부터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차대채협의가된 회사이며 따로 휴가를 12일 주고있습니다.

                    5월말 퇴사시 연차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1.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된 연차수당이라면 추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2019년도 3월에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2020년도 3월)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2021년도 3월)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선생님은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41개입니다.

                    이 개수에서 (받은 연차수당+사용한 연차휴가)를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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