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런 상황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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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무단 결근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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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가 다를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비해 실제 시행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엑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의 조건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미지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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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근로실태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주장과 회사의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당사자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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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명확하지 않은데 만약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액수는 통상임금 30일분이며, 3개월분 임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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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육비는 필수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평상시 임금 수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9,2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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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위 근로자 연차촉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서 7월 입사자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9일의 연차휴가를 다음 해 1월에 부여한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9일의 연차휴가를 내년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내년에 9일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9일에 대해서 금년에는 사용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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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의 휴일수당/공휴일 휴무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무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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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어디에 알아봐서 신청하나요?고용노동부?노동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또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우선 사업주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촉구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액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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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월급 연봉이오를때마다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이나 월급이 변동되면 변동 부분에 한해 계약해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연봉이나 월급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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