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급여는?

2021. 05. 03. 01:24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해 사장님께서 급여를 더이상 주기 아려우니 일주일내 퇴사 처리 하겠다며 갑자기 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갑작스런 해고이면 3개월치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자금사정으로 해고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퇴직금에 대하여서는 달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회사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명예퇴직금과는 달리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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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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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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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개월이 아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부당해고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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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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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해고 시 합의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의 3개월치 급여는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이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협의에 따라 별도의 합의금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0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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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5. 0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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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5. 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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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달이 아닌 30일의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 퇴사처리로, 7일 근무를 하였다면 23일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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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자기 해고 하는 경우 대략 한달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3개월치 급여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된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5. 0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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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5. 0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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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하지 않은 해고사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그 시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021. 05. 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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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해 사장님께서 급여를 더이상 주기 아려우니 일주일내 퇴사 처리 하겠다며 갑자기 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갑작스런 해고이면 3개월치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자금사정으로 해고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1개월~5개월까지도 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단,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니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3개월 이상 재직중인자 대상)

                          2021. 05. 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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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명확하지 않은데 만약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액수는 통상임금 30일분이며, 3개월분 임금은 아닙니다.

                            2021. 05. 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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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원래 갑작스런 해고이면 3개월치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자금사정으로 해고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법상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면 의무를 이행한것이며, 퇴직위로금 조로 1개월 또는 2개월치를 더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 재량사항입니다.

                              2021. 05. 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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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고입니다. 해고인 경우엔 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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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5. 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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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형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가령 실업급여를 받기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권고사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급여는 없습니다.

                                    2) 해고인 경우

                                    사직서를 쓰지 않는 등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치 급여가 아닌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이때,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과 무관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5. 0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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