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합의서에 싸인하는게 맞는걸까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레 3주 후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사측의 재정 악화로 특정 과를 전부 폐지한다고 하네요

그래놓고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특정 과에서 일하던 직원들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일 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 사실상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해고라는 표현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까봐 권고사직이라고 얘기하는데, 합의 없는 일방적 퇴사 통보가 어떻게 권고사직인가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거론했더니 자기들도 한달전에 하려고 했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결정을 늦게해서 우리도 며칠 통보가 늦었다는 식으로 남 탓을 하고, 그게 불만이면 4일동안 다른과 잡무라도 돕다가 퇴사하라고 선택하라더군요

사측말로는 다른과로 부서 이동도 생각해봤지만 티오가 없고 임금도 훨씬 낮다고 하네요. 저희 면허증으로 다른과에서 일 하는건 의료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뭐 말로는 미안하다, 재정 악화로 인해 이 과를 대표가 포기하기로 했다, 이끌어갈 의사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일방적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소정의 위로금이라도 있던데 그냥 실업급여밖에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무조건 위로금 줘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건 압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권고사직 종이에 합의한다고 서명하는게 최선일까요? 현실적으로 고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시고 계속근무하시면 됩니다. 즉,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그만이며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해지할 때 비로소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하시겠지만 실제 해고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지급되어야 할 해고예고수당 30일치의 금액을 위로금으로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서 자체가 폐지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한 집단 사직 권고라면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할 소지도 있겠습니다. 사직의 시점을 이직할 직장을 구할 여유를 갖는 시점으로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청구 가능한 수당으로, 통상일급의 30일분을 요구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얘기에 위로를 드립니다

    다만 현실은 냉혹하기에 현실적으로 대응하셔야합니다

    우선 권고사직과 해고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이 "저는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고 하셔도 아무 도움 안되는 사고방식입니다.

    권고사직이 싫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강제적인 수단을 취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합니다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해 특정 부서를 없앤다고 그 부서 사람들을 그냥 해고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배치전환부터 해서 검토해야하는 사항이 수두룩 합니다

    해고가 어려운걸 아니깐 회사도 권고사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보다 엄격하게 해고의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합의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것인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버티다가 종국적으로 회사가 해고를 하면(못할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것인지

    회사가 회유하는 방안, 강요적인 행태, 향후 권고사직 불합의 시 회사의 대응방안 등을 모두 기록하고 자료로 구성해두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해고는 쉽게 못한다는것이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증거를 준비해두면 소송으로 가도 활용할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