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합의서에 싸인하는게 맞는걸까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레 3주 후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사측의 재정 악화로 특정 과를 전부 폐지한다고 하네요
그래놓고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특정 과에서 일하던 직원들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일 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 사실상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해고라는 표현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까봐 권고사직이라고 얘기하는데, 합의 없는 일방적 퇴사 통보가 어떻게 권고사직인가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거론했더니 자기들도 한달전에 하려고 했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결정을 늦게해서 우리도 며칠 통보가 늦었다는 식으로 남 탓을 하고, 그게 불만이면 4일동안 다른과 잡무라도 돕다가 퇴사하라고 선택하라더군요
사측말로는 다른과로 부서 이동도 생각해봤지만 티오가 없고 임금도 훨씬 낮다고 하네요. 저희 면허증으로 다른과에서 일 하는건 의료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뭐 말로는 미안하다, 재정 악화로 인해 이 과를 대표가 포기하기로 했다, 이끌어갈 의사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일방적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소정의 위로금이라도 있던데 그냥 실업급여밖에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무조건 위로금 줘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건 압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권고사직 종이에 합의한다고 서명하는게 최선일까요? 현실적으로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