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간헐적 재계약 근로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계속근무를 중단시키는 경우는 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실제로 중단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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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근무시에 50%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날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지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설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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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못쓰게 할경우 신고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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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방역을해야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는 경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시설관리부에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사업장 형편에 따라 정해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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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연차사용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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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의 노조가있을때 회사폐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망하면 근로자들은 실업자가 됩니다.이런 경우 국가가 고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회사가 망할 정도로 심하게 한다면 결국 근로자들도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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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일자를 미루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퇴사일 이후에는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후임자 선임 문제는 회사가 해결할 문제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경우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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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연장수당 개인적으로 지급하는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하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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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프리랜서로 일할 시 누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2. 특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3.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부러 직장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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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포함 혹은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3개월 내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3개월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3개월 전체가 휴직기간이라면 휴익시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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