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앞으****
2021. 04. 30. 13:24

퇴사한지는 두어달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 입금이 안되었어요. 알아서 입금해주겠지하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그냥 이대로 가는게 좋을지 요구를 해야할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해진 기일을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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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5. 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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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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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다시한번 사업장에 기한을 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계속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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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사 후 1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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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은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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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0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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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일 내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가 발생하여 이또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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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1. 05. 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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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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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2021. 05. 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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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근로자와 지급일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고, 14일 도과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5. 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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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5. 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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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이대로 가는게 좋을지 요구를 해야할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2021. 04. 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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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금품청산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기간 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것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사직서 등에 금품청산기한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못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4. 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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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계시면 안되고 사용자 의사를 한번 확인하시고, 가급적 빨리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가 가능하고,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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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이대로 가는게 좋을지 요구를 해야할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데,

                                  기간을 넘는다면 체불이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법원을 통해서 받아야 하나 현재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협상을 통해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동청에 신고하고 협상을 진행해도 됩니다.

                                  2021. 04. 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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