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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셰퍼드119
당당한셰퍼드11921.04.30

주휴 및 퇴직금, 회사귀책사유

밤에 4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 6일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으로 직원들과 회사간 문제가 발생해 문의합니다. 급여를 알바들은 일한 날수만큼 계산해서 나오고

주에 각 직원마다 휴무일을 정해놓고 고정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산정에 월초, 월말, 주가 짤려서 넘어가는 그주는 주휴수당을 산정을 안하고 빼는데요 이게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알바들은 세금을 1원 한푼도 안내고 있고 급여가 들어올때 다른 회사로 돌려서 들어오는데요 직원들이 세금

안내게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회사에서 직원들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고 직원들은 그런내용

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부로 전체 정규직으로 계약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퇴직금 문제를

걸고 넘어갔는데 이전 근무에 대한부분은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겁니다. 현재 알바들은 전부 세금도 안내고 급여를

다른 회사를 통해서 돌려서 내보내고 있어 실제 일은 여기서 하지만 이쪽도 저쪽도 소속이 안되어 있다고

말인지 글인지........ 직원들이 요청한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해놓고 문제가 생기니 저런식으로 발

뺌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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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세금납부와 관련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시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회사 이름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 등을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이 변경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알바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알바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 산정에 월초, 월말, 주가 짤려서 넘어가는 그주는 주휴수당을 산정을 안하고 빼는데요 이게 정당한건가요?

    계속근무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월 시작이 중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으로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주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2. 퇴직금 은 게속근로기간 여부로 결정되며, 아르바이트 기간이라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기간 단절하지 않는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밤에 4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 6일 근무입니다

    선생님의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1주일간 6일 개근하면 (24/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이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