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근로시간을 짧게 잡는게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때 반드시 주간 40시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처럼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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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 야간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자정을 넘겨 계속되어 달력상 2일에 거칠 경우 2일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근로를 시작한 날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금요일에 근로가 시작되었으므로 토요일 출근시간 전까지는 금요일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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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계약직 법적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가 문제되는 것은 근로자성 여부 때문입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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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어떤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는지는 제3자로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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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추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2일 쉰 것과 관계 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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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일하다가 다른데로 가고 싶다고 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는 임의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간에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계약을 하면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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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었던경우 폐점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상태이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경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든지 휴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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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수습기간 권고사직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확정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인지 사직을 권고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임신이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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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실수로 산재승인후 치료가다끝나고 산재취소 사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업무 중 사고를 당했으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치료비나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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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은 특정한 기념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겠다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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